저작권법
원본 조문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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