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대법원 2008.08.05 2008카합968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3.03.04 선고 91고단8716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1.04.27 선고 2010노3551 판례